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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제도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by 홈페이징담당자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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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제도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장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선진국과 같이 노인장기 요양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옆나라 일본처럼 국민의 전체 인구가 고령화가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이나 가계에 부담을 떠나 이제는 사회와 국가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할 때가 왔는데요.

최근 현대국가는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아이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노인장기 요양보장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즉, 나이가 먹음에 따라 거동이 불편 하신 분들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생각되던 노인장기 요양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 국가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 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지원할만한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독거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등을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진행하고 가족들의 요양부담을 덜어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주요특징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제도와는 다르게 도입ㆍ운영되고 있는데요.
요양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제외되고 일반적인 노인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험제도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타국가와는 다르게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 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였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해두었다고 합니다.

●노인 중심의 급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고 하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건강 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지정해서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무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인정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를 받게 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는 우선 건강관리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 공단 직원의 인정 절차를 위한 방문을 통해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단 장애인은 제외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금 부담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노인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 일부 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5. 본인 일부 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구분하여 노인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등급판정 인정을 통해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표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판정 및 절차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방문하여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판정 기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점수표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가셔서 본인 신분증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종류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관리공단 고객센터 연락처 전화번호 1577-1000 (발신자 부담)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면 더욱 빠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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